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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2만630명에 농어촌 기본소득 83억 원 지급…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장원익 기자
  • 입력 2026.08.28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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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당 4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7·8월분 합산
  • 면 지역 소비처 확대해 지역상권 회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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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이 8월 28일부터 2만630여 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총 83억 원 규모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민 1인당 매월 2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로, 이번 첫 지급에서는 7월과 8월분을 합산해 1인당 40만 원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자는 지난 7월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 검토와 읍·면별 현장 조사, 읍·면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기본소득의 사용 지역은 주민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읍지역 주민은 읍과 7개 면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면지역 주민은 7개 면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병원과 약국, 학원, 안경원, 영화관 등 일부 업종은 면지역 주민도 읍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 범위를 확대했다.


주유소와 편의점, 면 하나로마트의 경우에는 읍·면 주민 모두 합산 이용액 1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기준을 설정했다.


구례군은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이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면지역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면지역 내 다양한 소비처와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본소득이 면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비로 이어지고 지역상권 회복을 견인할 수 있도록 가맹점 확대와 이용 환경 개선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장길선 구례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을 통해 주민들이 정책의 효과를 직접 체감하고, 지역 내 소비가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면 지역의 소비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주민들이 기본소득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례군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동시에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사용처 확대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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