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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캠핑장 사망사고... 안전관리 의무화 법안 발의

  • 이선경 기자
  • 입력 2026.03.1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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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은 비용 아닌 경쟁력… 전문 안전관리 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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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되면서 야영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조계원 의원은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야영장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야영장 시설·설비에 대해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점검 결과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시설 보완·개수·보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제재 근거도 마련했다.

앞서 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야영장 사고는 56건, 사망 39명·부상 67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질식 사고가 '23건(4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실제로 지난 2월 충남 부여의 한 캠핑장에서 텐트 내부 가스난로로 인한 질식 사고로 50대 부부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유사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캠핑장 사고 예방을 위해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과 전문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단순한 시설 점검이 아닌 지형·시설 노후도에 따른 위험성 평가와 재난 대응 매뉴얼 구축이 필수라는 것이다.

특히 캠핑장 운영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과 민사 책임 등 법적 리스크에 노출돼 있어 전문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국캠핑협회는 캠핑장 안전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캠핑장 안전관리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교육은 시설 관리, 재난 대응, 응급처치, 안전 관련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며 협회 산하 평생교육원에서 온라인 강의로 진행된다.

전문가들은 “캠핑장 안전관리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고객 신뢰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투자”라며 “전문 안전관리 인력 확보가 캠핑장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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