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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반복되는 불법 캠핑 단속 강화

  • 오주영 기자
  • 입력 2025.11.2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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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주도청 제공)

 

제주시 애월읍 노꼬메오름 일대에서 불법 야영과 취사 행위가 잇따라 발생하자 행정당국이 단속 강화에 나섰다. 최근 도청 홈페이지 ‘제주자치도에 바란다’에는 정상부에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거나 고기를 구워 먹는 이들이 있어 등산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을 올린 시민은 “전망대 주변에 캠핑 장비를 설치해 다른 방문객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부주의한 행동이 이어질 경우 산불 위험도 커진다”고 우려를 토로했다.

 

현행법상 오름 정상이나 산림 지역에서의 야영·취사는 명백한 위반 행위다. 자연환경보전법 제40조는 공공 자연의 훼손을 막기 위해 무단 야영을 금지하고 있으며, 산림보호법 제57조는 산불 위험이 있는 인화물질 휴대를 제한하고 있다. 위반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제주도는 반복되는 민원에 따라 노꼬메오름에 대한 출입 및 취사 제한 사항을 별도로 고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내 67개 지점에 배치된 산불감시원을 통해 야간 순찰을 강화하고, 주요 오름을 중심으로 불법 캠핑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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