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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패킹족 쓰레기 버리면 과태료 100만원… 산림청, 자연 보호위해 대국민 홍보

  • 김소향 기자
  • 입력 2025.11.1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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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산림청 제공)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문화체육관광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관광공사, 국립공원극단과 합동으로 산림·자연공원·관광지 등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산림 내 불법 취사와 각종 쓰레기 투기 등이 문제로 떠올라 관계부처가 발 벗고 나선 것이다. 각 기관은 홈페이지 및 SNS 등에 관련 컨텐츠를 올해 12월 말까지 게시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백패킹 성지’, ‘일출 명소’ 등을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 예방·계도 활동을 진행한다.

 

관광지 등에서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거나 방치해 다른 관광객의 관광을 방해하는 행위도 관광진흥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위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산림 내에 오물이나 쓰레기 투기, 불을 피운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연공원에서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취사·오물투기 등 불법 무질서 행위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은 공공자산이자 후세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원으로 국민의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과 산림보호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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