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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용 고체연료 절반서 메탄올 검출… ‘맹독성’ 위험 노출

  • 오주영 기자
  • 입력 2025.11.1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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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캠핑용으로 판매되는 고형에탄올과 숯에 대해 품질·안전성 시험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8개 제품 중 5개가 환경부의 유해화학물질 관리 기준인 메탄올 10% 함량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성이 확인된 5개 제품은 최소 24.2%에서 최대 56.7%에 이르는 고농도 메탄올을 함유하고 있었다. 무해한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사용해야 하는 제품에 독성이 강한 메탄올이 원가 절감 등의 이유로 사용되거나 혼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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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소비자원) 


특히 ‘씨케이코리아주식회사’의 고체연료 제품에서 메탄올이 57.6%로 가장 많이 검출돼 심각한 안전 불감증을 드러냈다.

 

메탄올은 인화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흡입 또는 피부 접촉 시 체내에서 포름알데하이드, 포름산 등의 맹독성 물질로 대사돼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포름산은 시신경과 망막 세포를 파괴해 영구적인 시력 상실을 유발할 수 있어 밀폐된 텐트 등에서는 사용이 특히 위험하다.

 

소비자원은 메탄올 고함량 제품 제조·판매사에 대한 자발적인 품질개선 및 회수를 권고했으나 메탄올 함량이 30%인 ‘불만대 에탄올 미니고체연료’를 판매하는 ‘코프304’에게 개선을 권고했으나 사측은 개선 계획을 끝내 밝히지 않았다.

 

고형외탄올 외에 캠핑 시 불을 지피는 용도로 쓰이는 성형 숯(5개 제품)에서도 안전문제는 발견됐다. ㈜호산챠콜이 제조한 ‘호산활활타성형숯’ 제품에서는 국제암연구소(IARC) 분류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1.0mg/kg 이하)의 9배가 넘는 9.0mg/kg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해당 업체는 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 중지 및 교환·환불 조치를 회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캠핑용 연료 구매 시 포장재에 메탄올 성분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모든 연소성 연료는 밀폐된 공간에서 절대 사용하지 말고 충분히 환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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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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