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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캠핑카 알박기 없앨 것”

  • 오주영 기자
  • 입력 2025.11.1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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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무료 공영주차장 등에서 장기 주차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 위해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법상 무료 공영주차장 등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지자체장은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차를 견인해 이동할 수 있다.

 

하지만 주차 구획을 변경하며 주차 시 견인에 어려움이 있으며 일부 지차제는 견인 조직 또는 차량 보관소의 부재, 견인 대행 민간업체 폐업 등으로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한 실효적 조치가 미흡하다. 특히 부피가 큰 SUV, 캠핑카 등은 크기로 인해 실질적 견인의 어려움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장기 주차 판단 기준을 특정 주차 구획이 아닌 해당 주차장 전체로 확대했으며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장기 주차 행위를 금지했으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법적 제재를 가하고자 한다.

 

전 의원은 “국민의 권익을 위해 ‘캠핑카 알박기’를 뿌리 뽑고 국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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