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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 대리점 권익 보호 위한 첫 기 마련 거래 투명성·불공정 관행 개선 기대

  • 차재철 기자
  • 입력 2025.12.0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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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번째 업종 표준계약서 확정 판매수수료·의무 규정 명확화 계약갱신·해지 절차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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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업종을 대상으로 한 표준대리점계약서가 새롭게 마련되면서 여행사와 대리점 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공정 거래 관행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여행상품을 기획·공급하는 여행사와 위탁판매를 수행하는 대리점 간 거래에 적용될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정은 거래조건을 명확히 하고 대리점주의 영업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공정위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돕기 위해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사용을 권장해 왔으며, 여행업은 19번째 업종으로 포함됐다.

 엔데믹 이후 여행업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대리점 기반 위탁판매 비중이 확대되면서 공정위는 지난해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대상에 여행업을 포함했다. 이를 위해 하나투어, 롯데관광개발, 롯데제이티비, 교원투어, 한진관광 등 5개 여행사와 이들과 거래하는 1,089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경험 등을 조사했고, 이후 업계 의견수렴과 문체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확정했다.

 제정된 표준계약서는 총 21개 조, 68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래관계 투명성 제고와 불공정 관행 개선, 대리점주의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둔 내용이 포함됐다. 여행상품의 범위와 대리점 위탁업무, 여행사·대리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여행사 고유업무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의 경우 여행사의 배상책임을 명시해 책임 소재가 분명해졌다.

 또한 판매수수료는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종류 및 산정방식, 지급절차 등은 부속약정서를 통해 구체화하도록 규정했다.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에 불리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수수료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대리점 영업장 시설과 인테리어는 여행사가 정한 최소 기준을 따르되 특정 업체 시공 강요는 금지했으며, 시공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재시공 요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경제적 이익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경영 간섭, 허위·과장 정보 제공 등 여러 유형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해 대리점의 자율성을 강화했다.

 부속약정서 변경은 교부 후 최소 2개월이 지나야 가능하도록 해 대리점이 불리한 조건이 갑자기 추가되는 상황을 방지하도록 했고,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조건 추가도 금지했다. 안정적 영업을 위해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청권이 부여되며,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밝히지 않을 경우 종전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도록 했다.

 중도해지 시에는 최소 2회 이상 서면 시정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즉시 해지 사유는 영업폐지, 부도, 파산 등으로 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계약서가 현장 계약에 반영될 경우 분쟁 감소와 상생문화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정위는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사용을 적극 홍보하고 권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종별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통해 신규 업종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기존 계약서도 현실 변화에 맞게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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